밀알복지재단 | 유산기부

헬렌켈러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여 시청각장애인 지킴이 되기,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도 헬렌켈러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FAQ

Q
A
1) 업무처리 절차

[유산기부 상담]
∙기부배경 및 의사확인
∙지부자산 목록작성



[전문위원 자문]
∙기부자산 소유권이전 자문
∙세무・법률・금융자문



[유언장 작성 및 기부약정식]
∙유언장 작성
∙유언공증



[사후 유언집행]
∙ 후원사업 개시
∙ 유족예우


2) 기부자 사후 밀알 복지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 밀알 복지재단에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유언자는 밀알복지재단을 유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밀알복지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공정한 처리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원만히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A
1)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병원)를 발급, 사망신고신청서(민원실 비치)를 작성 제출, 이때 신고관청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타지역 가능)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재산확인 원스톱서비스’(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같이 신청하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부채, 보험, 국민연금가입여부, 토지 등의 부동산,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인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 파악 및 절세대책 마련

3)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익법인 등에 기부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4)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협의

5) 상속등기
-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전에 공익법인 등에 사인증여나 유언대용신탁 등기부약정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공익법인 등에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등기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상속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 다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2회)를 밟아야 합니다.

6) 밀알복지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들을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Q
A
‘Legacy 10’이란 2012년 영국에서 시행된 유산기부운동으로 유언자(기부자)가 상속재산의 10%이상을 공익단체에 기부했을 때 상속인에게 상속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재산의 10%를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유족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산기부가 크게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유산기부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세법 개정 및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Q
A
이와 같은 유산기부방식을 ‘계획기부’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유산기부방식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바, 재산관리가 복잡하거나 상속문제로 고심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현행제도하에서도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법률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저의 「유산기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성실히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Q
A
사례 1. 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뿌려주신 씨앗
1993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던 민 목사는 학업을 마쳐갈 때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밀알복지재단 손봉호 이사장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조용히 기증하기를 원해 실명공개를 원치 않았던 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 서울역 앞에 있는 5층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밀알복지재단에 기증하도록 전달하였다. 민 목사는 그 건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유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인을 위해 건물을 기증하였고, 그 기부씨앗은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례 2.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의 초석
피부과 의사이자 해외의료선교로 평생을 헌신한 윤○○ 선교사는 1993년 고난주간을 맞아 참석했던 예배에서 ‘장애인 복지센터와 법인설립’을 위한 밀알선교단의 모금소식과 애절한 호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고난기간 내내 토지 기부를 생각하며 기도한 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약 500평의 토지를 기부하기로 결심하여 밀알복지재단에 기증하게 되었다.
오래전 그는 대전 유성구 임야 약 500평을 매입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기부하였고, 기부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윤○○ 선교사는 토지기부를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및 운영하던 병원건물을 추가로 기부하였고, 그의 기부는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례-3 장애아동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고 이 경희님은 2004년 4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투병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약 80억원의 채권을 확인하였고, 평소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장애아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채권의 일부를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득 아버지께서 생전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자식에겐 용돈 1만원 주는 것도 고민하던 분이셨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생각은 끔찍하셨죠.” - 유족과의 인터뷰 중 -

유족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훈은 ‘고객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이다. 이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원리이며 많은 수익을 얻으면 그만큼 많이 흘러 보내야 한다며 유산기부의 동기를 밝혔다. 유가족의 선한 의도로 인해 고 이 경희님의 유산은 오늘날 장애 아동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