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 유산기부

헬렌켈러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여 시청각장애인 지킴이 되기,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도 헬렌켈러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FAQ

Q
A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 복지재단,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증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遺贈)
유언으로써 자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이 증여와 다름.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함.
Q
A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많지 않더라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님의 기부행위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Q
A
유산기부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예금, 주식, 연금, 보험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기부대상이 될 수 없는 농지(농지법 6조)나 또한 공유자가 있거나 근저당 등으로 매매가 어렵거나 관리비용이 과다하여 기부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부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보통 5%(성실공익법인은 10%, 의결권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자선・법인의 경우 최대 20%)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매매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매월 받는 국민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 가입한 생명보험 수익자를 본 재단으로 변경, 또는 본 재단을 수익자로 하여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Q
A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재산을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A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산기부자의 유언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족에게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인 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신기부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경우 기부의 규모와 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가족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A
1) 유산기부자가 특별히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유산기부자의 특별한 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밀알복지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밀알복지재단의 목적사업
-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 복지 사업
- 국제개발 협력 사업

3) 유산기부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지금까지 고인이 사회에 남긴 유지를 널리 알리고 영원히 기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고인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항상 유족과 함께 했습니다.
Q
A
유언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법으로 인정받고 다른 침해로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민법, 신탁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방식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에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은 ①과 ②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나 ②는 위조, 변조, 멸실의 우려가 있어 ①의 방식을 권유합니다.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함.<민법 제1066조 제1항>)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④ 녹음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신탁법에서 정한 방식
유언공증신탁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언의 내용은 유증/재단법인 설립/친생부인/인지/후견인 지정/상속 재산 분할금지/유언집행자 지정 및 위탁 등이 있습니다.
Q
A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유언자(기부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증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
-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됩니다. 즉 위탁자가 자기재산을 수탁자에 맡겨 운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과 맡긴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는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도 할 수 있고 자녀는 물론 공익법인과 같은 제3자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자이고 수탁자는 신탁(금융)회사가 되어 유언자(위탁자) 사망 시에 상속집행(유언자 사후 유언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유언장에 의한 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ㆍ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 도달 때 상속받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익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가 없습니다.